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주가조작으로 691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회삿돈 79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09년 4~10월 몽골 금광개발사업과 관련한 거짓 정보를 흘리고 허위 공시 수법 등으로 인위적으로 글로웍스 주가를 띄워 555억34000여만 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명과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이고 발행 원금보장, 주가 수익분배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면계약을 체결해 136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글로웍스와 글로웍스커뮤니케이션즈의 자금 793억여 원을 채무상환과 주식취득, 시세조종 종자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대부업체에서 글로웍스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증서를 써 회사에 164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은서 기자 choies@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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