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간부, 동료 여직원 성폭행 일파만파
권익위 간부, 동료 여직원 성폭행 일파만파
  • 최은서 기자
  • 입력 2011-05-17 13:06
  • 승인 2011.05.17 13:06
  • 호수 889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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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고위 간부와 모텔 직원이 한 여성을 같은 날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만취한 동료 여직원 A(35)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권익위 4급(서기관) 박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박씨가 모텔 방을 나선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진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간강)로 모텔 직원 권모(31)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A씨를 둔촌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를 모텔 방에 내버려 둔 채 귀가했으며 권씨는 A씨가 혼자남아 있는 모텔 방에 침입,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튿날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과 검찰은 DNA 분석과 모텔 CCTV, 세 사람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병원 검진 결과 A씨의 몸에서 두 사람의 DNA가 모두 검출됐으며, 박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식 결과가 나오자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사건을 보고받은 김영란 권익위 위원장은 박씨에 대해 즉각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공직기강 교육을 강화하고 자숙하자”고 당부했으며, 권익위는 같은 날 백운현 부위원장 주관으로 과장급(4급 서기관) 이상 30여 명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단속에 나섰다.

한편 법원이 만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여성을 성폭행한 권씨에 대해서는 성폭행 혐의(준간강)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해 논란을 빚었다. 같은 여성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법원이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동부지법은 박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반면, 권모씨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상황을 악용해 성폭행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은서 기자 choies@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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