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도서관 이용 나이제한은 차별"
인권위 "국회도서관 이용 나이제한은 차별"
  • 신정원 기자
  • 입력 2011-05-11 10:57
  • 승인 2011.05.11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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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위원장 현병철)는 11일 국회도서관 이용자를 18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국회도서관장에게 이용 제한 요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8세 미만인 자의 국회도서관 이용으로 국회도서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용 대상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법 활동 지원에 활용되는 자료와 일반 청소년들이 이용 가능한 평이한 수준의 자료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용 대상 자료는 각자의 이해력, 지적 수준과 정신적 성숙도, 이용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구분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회도서관은 그동안 도서관의 주목적은 입법 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청소년까지 이용대상에 포함하면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 국회도서관에서 소장한 서적은 입법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서적이 대부분이어서 청소년의 학습에 필요한 자료는 극히 미미하다고 밝혀왔다.

앞서 김모(15)군 등은 "18세 이상인 자에게 국회도서관의 정보검핵홀, 논문실, 자료실 등을 개방하면서 18세 미만에게 이를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신정원 기자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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