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앞으로 약국에서 파는 '어린이 감기약'을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먹이면 안 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어린이 감기약의 주의사항에 '만 2세 미만에게 투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도록 했다.
이전에는 금지하는 문구를 넣지 않고 '만 2세 미만의 영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약을 복용시키지 않는다'라는 문구만 넣어 어린이 감기약 복용 여부를 놓고 혼란이 컸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유아에 대한 감기약의 안전성이 임상시험 부족 등의 이유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주의사항 문구를 바꿨다"고 말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