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자살을 하려다 60대 이웃 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박모(44·여)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서 불을 지른 뒤 방문을 열어놓은 채 도망 쳐 다수의 생명을 침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연기로 피해자가 숨지고 방화로 인해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의도는 없었던 점, 사건 당시 다이어트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올 3월 박씨는 세 들어 살던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 3층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협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자친구와의 이별 등으로 고민하다 자살을 결심, 방안에서 티셔츠 등에 불을 질렀다.
박씨가 낸 불은 집안 내부를 모두 태운 뒤 외부로 번졌고, 윗층에 살던 집주인 유모(68·여)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재판과정에서 박씨는 "사건 당시 2년 동안 복용한 다이어트 약물의 부작용(환취·환시·판단력 저하 등)으로 사물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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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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