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가게주인이 평소 출입문 옆 소화전에 넣어둔 열쇠로 가게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에 따르면 사기죄와 상습절도죄 등으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남구의 한 가게에 몰래 들어가 현금 450만원을 훔치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업주가 가게 열쇠를 출입문 옆 소화전에 넣어두는 모습을 눈여겨 보고 주인이 퇴근한 뒤 상습적으로 절도를 벌였다.
그는 또 사장 심부름을 왔다고 속여 호프집에서 3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전북 전주와 대구 등지에서 상습적인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11회나 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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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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