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김원웅 전 민주당 의원 자격심사거부 왜?
[윤지환 기자] = 광복회가 회장선거를 앞두고 내홍을 앓고 있다. 후보들 가운데 일부가 회장선출 방식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특히 주목을 끄는 인물은 과거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김원웅 후보다. 김 후보는 이번 광복회장 선거출마하기 위해 후보로 등록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김 후보는 출마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복회장 선출과 관련된 내부 규정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는 회장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김 후보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이뿐 아니라 김 후보의 색깔논란도 적지 않다. 보수성이 상대적으로 짙은 광복회 일부에서는 김 후보를 두고 “친북반미 극좌파 성향의 인물이 광복회를 이끄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김 후보는 신임 광복회장을 뽑는 선거관리위원들을 찾아가 “나의 선거 출마가 좌절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복회 선관위원 전원은 김 후보 때문에 정상적으로 차기회장을 심사?선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두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30일 선관위원 4명 전원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광복회 내부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광복회 측에 따르면 이번 파행은 김 후보의 자료재출 거부가 결정적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복회의 한 관계자는 “김원웅 후보가 회장선거에 필요한 자료재출을 거부하고 있어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른 후보들은 자격조건을 심사하기 위한 자료재출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 않지만 김원웅 후보만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광복회 일부에서는 선관위원 전원 사퇴에 대해 “선관위원들이 특정세력으로부터 사퇴압력 또는 협박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자세한 배경을 밝힐 수는 없지만 김원웅 후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퇴한 선관위원들이 김원웅 후보의 출마 자격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규정 보다 보훈처”
광복회에 따르면 광복회 선관위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달 25일 김 후보를 비롯해 박유철 전 국가보훈처 장관(73), 차창규 전 광복회 사무총장(71), 승병일 전 광복회 부회장(86)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어 선관위는 후보 4명에게 “후보 자격심사를 위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김원웅 후보는 “후보 등록이 끝나고 자격심사를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특히 김 후보가 자료재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다.
김 후보는 지난달 22일 보훈처의 한 실무자(6급)가 전화통화에서 “김 후보가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계없이 출마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광복회의 관리·감독 기관인 보훈처로부터 ‘회장 출마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광복회가 다른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복회 규정에 따르면 회장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김 후보는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복회 선거관리규정을 살펴보면 법원으로부터 ‘자격 정지’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후보는 피선거권을 제한하게 돼 있다.
광복회 선거관리 규정 제7조 (피선거권의 제한)에는 ▲법에 의한 자격상실이나 금고이상의 형의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자격 정지된 자 ▲본회의 위상과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시켰거나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자 등이라고 명시돼 있다. 규정대로라면 김 후보는 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고소하겠다 선관위 협박
광복회의 한 관계자는 “광복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자격 정지’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후보는 피선거권을 제한하게 돼 있다”며 “이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김 후보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원들이 김 후보에게 자료재출을 계속 요구하자 김 후보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광복회관 회의실로 찾아와 선관위원들에게 “범죄경력조회서를 낼 수 없다” “만약 후보 등록을 철회하면 당신들을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가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돌아간 난 뒤 선관위원들은 “선관위가 필요가 없는 선거”라며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에 광복회 내부에서는 “사실상 협박이나 다름없다. 파행을 일으킨 김 후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회장 선거는 보훈처 소관이 아니라 전적으로 선관위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광복회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보훈처는 광복회의 회장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광복회는 조만간 선관위를 다시 꾸려 예정대로 오는 11일 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의원 61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다. 광복회는 독립운동가와 그 유족이 1965년에 설립한 민간단체로 독립운동가와 그 유족 6632명이 회원이다. 임기 4년의 광복회장은 대통령 자문 국가원로회의 위원으로서 국가 최고원로 대접을 받는다.
[윤지환 기자] jjh@dailypot.co.kr
윤지환 기자 jjh@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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