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결국 안보법을 통과시켰다. 최근 안보법 제정으로 자위대 활동 영역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원했던 아베의 소망이 이뤄진 가운데,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본지가 그려봤다.
만일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전문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고 지적한다. 이럴 경우 한국군이 반격에 나서는 건 당연한 처사인데다, 주한미군이 가세하면서 전쟁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예상되는 일본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한국 내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들의 안전을 근거로 자위대 파병을 정당화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일본은 이런 이유로 자국 군대의 파병을 정당화한 역사 사례가 있다. 두 번째 예상 시나리오는 동맹 체제를 유지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파병하는 경우다. 전쟁이 실제로 발발할 경우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 미사일방어(MD·missile defense)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크다. 미군이 자국의 미사일을 전쟁에 사용할 가능성이 큰데, 이런 경우 일본의 미사일방어망에 구멍이 생기기 때문이다. 두 경우 모두 일본은 안보법을 내세워 자위대 파병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안보법 제정의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병’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타국이 받은 공격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인데, ‘일본 존립을 위협’한다는 대목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많다.
물론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타국에 들어가 직접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자위권 행사 과정에서 무력 사용에 나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무력사용의 전제에도 자의적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재 일본 내에서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안보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이 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일본 국민의 60%가 안보법 제정에 반대했다. 또 응답자의 75%는 안보법에 관한 국회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최근 한국에 온 여성(24)은 “일본 내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며 “시위를 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아베의 안보법 제정에 미국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인은 아베의 행보를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국내에선 아베의 일방통행을 막아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