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지난해 전 여자친구 A씨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가수 김현중이 최근 친자확인을 놓고 다시 A씨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양측은 친자확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인권유린까지 거론하는 등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큰 상처를 입으며 그 누구도 승자를 논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심리로 16억 원 손해배상소송 3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번 변론준비기일에는 A씨 측이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제출할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변론준비기일은 해당 사건의 주요 잼정과 향후 입증계획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비공개 원칙으로 이뤄진 가운데 A씨 측은 문자메시지와 임신 중절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0월 30일 4차 변론준비기일로 넘어가 지루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김현중을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김현중 측이 반박하자 2차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후 A씨는 지난 4월 임신한 상태에서 김현중에게 맞아서 유산했다며 1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김현중 측은 지난 7월 “지난해 A씨가 임신한 적이 없다. 유산 또한 허위”라며 12억 원의 반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또 무고와 공갈,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A씨를 형사 고소한 상태다.
특히 A씨 측은 1차 변론준비기일과 2차 변론준비기일에 임신했다는 확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서 3차 변론준비기일에 관심이 쏠렸다.
이러는 사이 최근 A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9월 초 출산한 것으로 알려져 친자확인을 놓고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친자확인 vs 인권유린
이에 대해 A씨 측은 “일방적인 통보, 지시를 받았다. 당황스러워서 같이 만나서 협의할 수 없냐고 했더니 상대 측에서 ‘절대 만나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다.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상처가 깊어졌다”며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나 기관에서 검사 받길 바란다. 사법부에 가서 아이의 성과 이름, 친권자, 양육자를 누가 할 것인지 누가 더 아이를 사랑해 줄 수 있을지 결정하겠다”고 답해 극명한 입장차만 드러냈다.
더욱이 A씨 측은 김현중 측이 무리한 기자회견을 통해 의뢰인과 아이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해 양측이 감정싸움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법정공방이 이어질수록 양측 모두 깊은 상처만 남기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김현중 측은 지난 1년간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받았다며 “가족들은 공황장애와 대상포진을 앓았다. A씨 측의 협박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6억 원을 주고 끝낸 줄 알았는데 올 들어 다시 16억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친자 확인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결국 아이가 소송에 이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차 변론준비기일에도 A씨 측은 친자확인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김현중 측은 시간을 끌어 형사 소송을 합의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 같다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양측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대표 한류 스타로서 입지를 굳혀왔던 김현중은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게 돼 군복무 이후 재기할 수 있을지 의문으로 남아있다.
A씨 역시 친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역풍을 맞게 돼 친자확인을 놓고 귀추가 주목된다.
합의한 클라라…대중은 싸늘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이규태 일광폴라리스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플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독단적으로 연예활동을 했다고 맞서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인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폭로전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클라라가 검찰로부터 이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합의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가 계약을 풀어줘서 그랬을 뿐”이라면서도 “형사와 민사 모두 잘 합의돼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생각보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면서 클라라의 복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클라라는 법적싸움에 돌입하면서 일체의 활동을 중단 한 바 있다.
다만 복귀를 결정한다고 해도 쉽사리 대중 앞에 나설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클라라는 소속사 분쟁 전부터 여러 해프닝들로 구설수에 오르며 트러블 메이커로 전락한 바 있다. 활동 중단 전 마지막 작품인 영화 ‘워킹걸’의 경우도 클라라에 대한 대중의 차가운 시선이 작용해 초라한 흥행성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욱이 이번 분쟁 당시 이어진 폭로전에서 수차례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으며 이미지는 더욱 실추됐다. 이번 분쟁으로 당초 목표했던 소속사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점에 위안을 삼아야 할 것으로 보여 클라라의 복귀도 미지수로 남았다.
이처럼 두 스타들이 한순간에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받으면서 이번 싸움은 그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하는 철저히 패자들의 싸움으로 전락했다. 또 이들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다는 점에서 당장 분쟁의 승패도 중요하지만 진정성 있게 대중들에게 다가서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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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