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항암제 ‘넥시아’판매를 허하라”
“한방 항암제 ‘넥시아’판매를 허하라”
  • 최은서 기자
  • 입력 2011-04-26 16:08
  • 승인 2011.04.26 16:08
  • 호수 886
  • 1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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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걸려 죽음의 문턱서 넥시아 먹고 살아난 이들의 외침

[최은서 기자] = 말기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한방 항암치료제 ‘넥시아’에 대해 불법의약품판매 혐의가 제기돼 식약청과 강동경희대병원 간 의견차가 팽팽하다. 지난해 11월 23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임상시험도 끝나지 않은 무허가 약을 불법으로 유통시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조사단은 임상계획 승인만 받은 AZINX75를 넥시아라는 이름으로 고액에 판매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양약 임상시험약인 AZINX75와 한약 넥시아는 전혀 다른 약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사단은 넥시아가 외부업체에서 대량 생산돼 들여오기 때문에 조제가 아닌 제조로 보고 수사 중이다. 병원 측은 조제과정에 한의사와 한약사가 직접 관여해 문제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되짚어봤다.

병원측은 지난 4월 20일 식약청의 압수수색에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한의학에 몰이해한 식약청”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떳떳하면 소환에 응해 입증하라”며 팽팽히 맞섰다.


식약청 단속에 병원 거센 반발

또한 식약청은 “강동경희대병원이 임상시험계획 승인만 받아 인체 안정성과 유효성이 증명되지 않은 AZINX75를 넥시아란 이름으로 환자들에게 고가의 가격(일주일분 75만 원)으로 판매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원철 한방암센터장은 “임상시험 신청 중인 AZINX75를 판매한 적도 사용한 적도 없으며 넥시아와 임상시험 중인 AZINX75는 엄연히 다른 약이다”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넥시아는 고농도는 3만 원, 저농도는 1만 원, 부피가 작은 것은 4000원으로 1회 용량이 4000원~3만 원 정도다”라고 밝혔다.

병원 측이 밝힌 조사단 공표내용에 대한 반박의견은 다음과 같다. ▲AZINX75는 한약이 아니며 임상신약 후보약 ▲AZINX75는 현재 임상시험약으로 허가 받아 임상시험 중으로 임상시험 등록 환자에 한해 무료로 공급됨 ▲한약 넥시아와 양약 AZINX75는 다른 약 ▲한의사나 한방 관련자는 양방 임상시험약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AZINX75가 강동경희대병원 약국을 통해 판매됐다는 사실은 잘못된 것이란 입장이다.

최 센터장은 “식약청은 양약업무만 주관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한약에 대한 폄하 또는 몰이해로 인해 빚어진 사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약재 가공 외부시설 의뢰 여부 관건

현행법상 한방 의료기관이 외부시설을 통해 의약품을 직접 조제·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청은 강동경희대병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외부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대량 제조 판매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센터장은 2004년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통해 “‘한의사와 한약사가 직접 공정하는 것은 한의학 고유 포제로 결론 내려 합법적이라는 취지의 무혐의 판정 받은 바 있다”고 합법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희대병원은 한의사와 한약사가 직접 법제하는 것으로 직접 조제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그는 “대학병원이 주체가 되어 법제와 조제를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감리업체를 불법 생산자로, 대학병원을 불법 판매자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제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의학에 대한 몰이해”라고 말했다. 그는 “넥시아는 이성환으로 15년 이상 한의학계에서 사용해오고 있는 약으로 옻 알레르기 때문에 일차적인 전처리를 거쳐서 병원에 들여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제된 분말을 한의사가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을 내려 이 지시에 따라 한의사가 조제해 환자가 약물을 수령하였던 진료행위다”라며, 약물의 생산 주체는 대학병원이고 원내에서 환자 진료 후 처방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 센터장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암환자 한명 당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이 치료비용이 든다. 우리 병원으로 인해 수익을 벌어들이지 못했다고 생각한 이권 집단이 투서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위해사범조사단 김형중 단장은 “약사법상 조제는 약사나 한약사, 진료는 의사나 한의사, 제조는 제약회사가 한다”며 “한의사가 조제, 처방, 진료를 다 하면 제조회사가 왜 필요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단장은 “한약은 병원 내에서만 조제돼야 한다. 대규모 시설과 인력을 외부에 갖추고 무허가 상태로 대량으로 약을 제조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를 어지럽히는 것이다”며 “정당하다면 해명을 하고 무혐의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다음 달 안으로 수사완료 되는 데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암환우협회, 식약청 수사중단 촉구

한편 대한암환우협회 회원들도 식약청 수사중단 촉구에 나섰다. 지난 4월 20일 오후 대한암환우협회 20여 명은 식약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상시험용 시험약 불법 유통에 대한 식약청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암환자들이 제대로 진료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호 대한암환우협회 회장은 “넥시아가 부정의약품이라면 철저히 수사해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해야 하는데 5개월째 수사를 끌고 있다”며 “넥시아는 임상시험용도 부정의약품도 아니다. 3년~10년 약을 복용한 회원도 부작용을 겪지 않았다”고 말했다.

choies@dailypot.co.kr

최은서 기자 choies@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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