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강용석(46)변호사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법정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양승오(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재판에서 21일 강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박 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의 등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강 변호사는 "(주신씨) MRI를 비교해보면 상식적으로 다르다"며 "주변 의사들도 다른 사람이라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달 초 박 시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서도 "주신씨가 법정에 출두해 공개적으로 신체검증을 받는 것이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재판 소환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연세의료원에 거주지 정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재 파악을 위해 병원 측에 정보를 요청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지만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박 시장 측은 (주신씨가) 법정에 참석할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며 "법무부 국제형사과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소 파악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주신씨의 MRI 감정을 대한영상의학회가 맡은 것을 변호인 측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영상의학회에 MRI 감정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감정을 하지 않는 이상 감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씨 등은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에서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중증 허리디스크를 지병으로 갖고 있는 남성의 MRI를 이용해 현역에서 4급으로 대리신검을 했다"며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이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신씨는 2011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병역비리 논란이 일자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재촬영하는 등 공개검증한 바 있다. 검찰은 세브란스 공개검증 당시 제3자가 대리로 척추 MRI를 촬영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2013년 5월 주신씨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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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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