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몰카 유통한 일당 검거
불법 몰카 유통한 일당 검거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5-09-21 15:31
  • 승인 2015.09.21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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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불법 몰래카메라를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21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불법 몰래카메라(몰카)를 판대한 이모(25)씨와 이씨에게 물품을 제공한 송모(30)씨 등 2명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6월부터 이달 8일까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불법 몰카 104점을 판매해 도무 4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판매한 몰카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적합성 평가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었다.
 
송씨 등은 화곡동 유통단지에서 각종 전자 기기를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며 밀수한 몰카를 이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몰카 대부분은 손목시계, 안경 등으로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몰카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작된 제품으로 인터넷에서 3~5만 원 선에서 판매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해 적발된 경우"라며 "인증을 거쳤다면 시계, 안경 등으로 위장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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