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 추석에 호갱 되지 않는 방법
[소비자고발] 추석에 호갱 되지 않는 방법
  • 박시은 기자
  • 입력 2015-09-21 13:08
  • 승인 2015.09.21 13:08
  • 호수 1116
  • 3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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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최대한 일찍…여행사 꼼꼼 확인 필수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추석을 앞두고 선물을 준비하거나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각각의 모습으로 명절맞이가 분주한 가운데 소비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다.

우선 택배는 추석 전후로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므로 배송지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때문에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최소 1주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또 배송 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만약 배송 지연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운송장의 배송예정일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운송장을 반드시 보관해 둬야 한다.

택배업체 부주의로 상품훼손, 분실이 됐을 경우에도 운송장을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배송을 받은 입장에서 물건이 파손, 변질 돼 있다면 택배회사에 통보한 뒤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파손, 변질된 물건을 별도로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명절 연휴동안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여행사와의 마찰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하거나,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여행지에서 추가비용이나 옵션상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명확히 등록된 여행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여행업자 등록 유무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주무관청인 해당 시·군·구 관광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개설한 ‘여행정보센터 및 여행불편처리 센터’ 사이트를 이용해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seun897@ilyoseoul.co.kr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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