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35억 ‘빚더미’오른 곽노현, 공정택 28억 원 최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는 소식이 정가에 알려지면서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다. 교육자로서 길을 걸었던 인사들이 교육감 직선제에 따라 금권선거로 변질되면서 낳은 폐해의 한 단면이다.
통상 교육감 선거 비용은 730억 원 든다. 그중 당의 공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육감 후보는 개인적으로 선거비용이 30억 원 이상 들어간다. 문제는 평생을 교육계에 몸담은 인사들이 30억 원이 넘는 돈을 부담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사후매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잃었다. 이럴 경우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득표수 10%이상을 얻으면 절반, 15%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을 보전해준다. 문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이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곽 전 교육감은 35억 중 1300만 원 정도 반환하는 데 그쳤다. 수중에 돈이 없는 곽 전 교육감은 신불자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는 2007년 직선제 도입 후 초대 교육감으로 당선된 공정택 전 교육감 역시 마찬가지다.
공 전 교육감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아 당선무효가 됐다. 공 전 교육감이 반환해야 하는 돈은 28억 원이다. 이원희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 역시 31억 원을 물어내야 하지만 1억도 채 반환하지 못했다. 세 사람이 갚은 비용은 2%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저조하다.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문용린 전 교육감과 조희연 교육감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문 전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조 교육감은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문 전 교육감은 상급심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을 경우 32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조 교육감은 ‘33억 원 빚쟁이’ 신세에서 한숨 돌렸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평생 교육계에 투신한 인사들이 ‘신불자’에 ‘빚장이’로 전락하는 직선제 교육감의 어두운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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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