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실제로는 해외여행을 다니며 정상적인 생활을 한 30대 남성이 정신과 진료를 수십 차례 받아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 이광우 판사에 따르면 병역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지난 2000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3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김씨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일대 정신병원을 돌아다니며 총 42차례 진료를 받았다.
김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마다 환청·대인기피·폭력성 등에 대한 거짓 증상을 호소하거나 친구를 대동해서 증상을 대신 설명하게 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0년 5월 서울의료원에서 인격장애 정신병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검사를 통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게 되자 다시 같은 병원을 찾아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로 장애진단서를 받았다.
이어 김씨는 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하고 같은 해 9월 장애진단서와 장애인증명서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 '제2국민역' 처분을 받고 민방위로 편입됐다.
하지만 김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약 2년 동안 서울 북창동 일대 유흥주점에서 영업상무로 일했고, 병역을 면제 받은 후에는 여자친구와 해외여행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3년부터 최근까지는 약 500~10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김씨가 병역 의무를 감면받거나 기피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병무행정기관을 속여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향후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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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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