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 한번 발생해도 폐쇄 가능
어린이집 학대 한번 발생해도 폐쇄 가능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5-09-18 17:05
  • 승인 2015.09.18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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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 위해 강화된 개정안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18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가 단 1회라도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다는 게 주요 골자다.  

또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운영기준 등도 강화해 규정했다.
 
개정안은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있고 고해상도(HD)급 이상의 화질을 갖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설치 장소는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이다.
 
자녀가 학대 등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CCTV열람을 어린이집에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열람 장소 등을 정해 통지해야 한다.
 
이외에 영유아들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2층 이상인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소방시설·피난시설에 대해 관할 소방관서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이 개정안에 명시됐다.
 
한편 1219일부터 어린이집 CCTV설치를 의무로 정한 조항이 적용된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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