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포맨 전 멤버 김영재(35)가 8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장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분과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고율의 수익을 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상당한 기간에 반복해 거액을 가로챘다”며 “빌린 돈이 클럽 운영자금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4명과 합의했지만 가장 큰 금액을 빌린 이모씨와 채무는 해결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씨의 피해액에 대한 변제를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영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지인 이모씨 등 5명에게 8억9000여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영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그는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했으나 피해액이 가장 많은 이모씨와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편 김영재는 지난 2008년 포맨의 멤버로 합류했으며 지난 2014년 5월 정규 5집 발매 때까지 가수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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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새봄 기자 bombom51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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