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선정적 랩 가사로 물의를 일으킨 케이블채널 Mnet ‘쇼미더머니4’에 대해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과도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선정적 랩 가사 등으로 논란이 됐었던 Mnet ‘쇼미더머니4’와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에 대해 각각 3000만 원,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Mnet ‘쇼미더머니4’는 선정적인 랩 가사를 자막과 함께 여과 없이 방송하고 지원자들이 바지를 내리고 속옷을 노출하는 장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 그리고 손가락 욕설을 하는 장면 등을 일부 비프음 처리와 흐림 처리해 반복적으로 방송한 점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2호 및 제5호,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과징금 3000만 원을 받았다.
또 ‘쇼미더머니4’ 시작에 앞서 전 시즌 출연자와 제작진이 만나 에피소드 등을 이야기 하는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에서 욕설을 사용해도 되냐는 출연자의 질문에 제작진은 “편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처리 해드릴게요”라고 대답하며 이에 출연자가 욕설을 내뱉은 장면 등을 비프음 처리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방송한 Mnet ‘쇼미더머니 코멘터리’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7조(품위 유지)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 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Mnet ‘쇼미더머니4’는 지난 7월 10일 방송된 ‘쇼미더머니4’에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여성비하 랩 외에 출연자의 욕설 및 출연자가 바지를 내리고 속옷을 노출하는 등으로 논란이 됐다. 또 지난 6월 23일 방송된 Mnet ‘쇼미더머니4 코멘터리’에는 출연자의 욕설이 담긴 내용이 방송된 바 있다.
한편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는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뉴스보도 프로그램과 성(性)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연예 오락 프로그램도 법정재재를 받았다.
bombom519@ilyoseoul.co.kr
<사진=뉴시스>
최새봄 기자 bombom519@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