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담뱃갑을 인쇄하는 협력업체로부터 한 갑당 3원씩 수수료 명목으로 6억 원대 뒷돈을 챙긴 KT&G 전 부사장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지난 16일 배임수재 혐의로 KT&G 전 부사장 이모(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KT&G 협력 인쇄업체인 S사는 2007년 수출용 에쎄 스페셜 골드의 담뱃갑 인쇄 방식을 변경하면서 제조원가를 12원 정도 절감하는 이득이 생겼다. 그런데 문제는 원가를 절감한 만큼 KT&G로부터 받는 납품단가도 같이 줄어드는 것이었다.
수입이 줄어들 처지에 놓인 S사 대표 한모(61)씨는 영업부장을 시켜 당시 KT&G 제조기획부 과장 구모(47)씨를 찾아가 “인쇄 방식 변경을 승인해 주고 단가도 유지해 주면 한 갑에 3원씩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보고를 받은 이씨는 납품단가 인하 폭을 6원 정도로 줄여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
결국 S사는 러시아·카자흐스탄 등지로 수출한 물량에 ‘3원’을 추가, 이씨와 구씨에게 매달 뒷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6년여 동안 총 6억 2700만 원 상당의 차명주식과 현금 900만 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날 구씨에게 배임수재 혐의, 한씨에겐 배임증재와 회사 돈 10억여 원에 대한 횡령 혐의를 적용해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씨는 KT&G 간부로 재직하면서 2005년부터 S사의 협력업체 B사를 차명계좌로 소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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