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내며 커피 얼굴에 취게 해도 폭행죄
화내며 커피 얼굴에 취게 해도 폭행죄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5-09-16 10:53
  • 승인 2015.09.16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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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다른 사람의 얼굴에 커피를 일부러 튀긴 40대 남성 A씨는 폭행 혐의일까? 법원은 폭행 혐의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외국계 기업 상무이사인 A씨는 사무실에 함께 있던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했다. 또한 책상에 있던 머그잔을 손으로 쳐 B씨의 얼굴에 커피를 튀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기발령 중인 B씨가 집에서 대기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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