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부부 이혼조정 결렬…결국 소송으로 치달아
나훈아 부부 이혼조정 결렬…결국 소송으로 치달아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5-09-15 21:13
  • 승인 2015.09.15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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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나훈아(본명 최홍기·64)씨가 아내와의 법원 이혼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실패, 결국 이혼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1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아내 정모(53·여)씨가 남편 나훈아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2차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합의에 실패했다. 

이혼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양측은 11월6일부터 정식 재판을 받아야만 한다. 

나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반면 아내 정씨 측은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혼을 요구해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씨의 저작권 수입을 포함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11년 8월 정씨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불륜까지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청구했으나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하자 지난해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이번 소송은 나씨의 잘못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낸 것이어서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에도 부부의 혼인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 다시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나씨와 정씨는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었으나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 등의 이유로 별거생활을 해왔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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