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한 20대 남성이 면접에서 계속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여성을 ‘묻지마 폭행’ 했다. 분노조절장애가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학교 졸업 후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고, 지난 5월14일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을 지나가던 B(26·여)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오른쪽 눈 밑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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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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