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당사자, 이혼 청구 가능할까
불륜 당사자, 이혼 청구 가능할까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5-09-15 10:39
  • 승인 2015.09.15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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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15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미성년 혼외자를 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씨는 1976B씨와 결혼 했지만, 1996년부터 다른 여자 C씨를 만났다. 이로부터 2년 후 혼외아이를 낳았다. 2000년 집을 나간 A시는 15년째 C씨와 함께 살았고, 지난 2011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다. 유책주의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말한다. 반면 파탄주의는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경우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1965"잘못이 큰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이혼 소송의 원칙은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결혼생활 유지 의사가 없으면서 악의적으로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결혼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A씨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전합 판결로 50년 동안 유지돼 온 이혼 소송의 원칙이 바뀔지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6월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었는데, 당시 대법정 방청석 180석이 가득 차 세간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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