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전남 모 고등학교 이사장이 채용과 교장 승진의 대가로 돈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남 서부권 한 지역 모 학교법인 이사장 A(7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채용과 교장 임용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배임증재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학교 관계자 B(66)씨에 대한 원심은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채용 또는 교장 승진의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돈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단 "B씨의 경우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A씨의 적극적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금전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행정실 직원 채용을 대가로 채용 당사자에게 1000만원을, 교장 승진의 대가로 B씨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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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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