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남성은 상해치사와 폭행, 재물손괴,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4월 A씨는 울산시 울주군 자신의 월세방에서 동거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반복된 폭행으로 결국 동거녀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구타로 인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방치하고 잠을 잔 점,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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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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