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상처받은 아들 아버지 죽이려다 징역 3년
가정폭력에 상처받은 아들 아버지 죽이려다 징역 3년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5-09-14 17:16
  • 승인 2015.09.14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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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법원이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아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던 점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장판사 정도영)에 따르면 14일 재판부는 이모(27)씨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해 존속 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유년시절부터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327일 오후 11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들어온 아버지가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자 공구함에서 둔기를 꺼내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쳤다고 밝혔다.
 
아버지는 평소 술을 마시면 이유 없이 폭언하고 어머니와 이씨를 폭행했다.
 
이씨는 범행 당일 만취 상태로 들어온 아버지를 향해 "술 먹은 사람 때문에 왜 엄마가 고생을 하느냐"고 말했다가 머리채를 잡히고 가슴 부위 등을 맞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부친의 머리 부위를 망치로 가격해 살해하려다 두개골 골절을 입힌 패륜적 행위로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죗값을 치르기로 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유년시절부터 현재까지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사건 당일에도 폭행을 당하자 억눌려왔던 분노와 불만이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가족들이 함께 노력해 상처를 치유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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