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은혜는 최근 중국 동방위성TV ‘여신의 패션’ 시즌 2에 출연해 파트너 디자이너와 함께 만든 의상으로 우승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논란은 이들이 출품한 의상이 아르케 디자이너 윤춘호가 지난 3월 발표한 2015 F/W 의상과 매우 흡사하다는 데서 시작된다.
이에 대해 윤 디자이너는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르케와 비슷한 옷이 중국 방송에 나왔는데 다른 여자분이 많든 옷이었단다”는 글을 올려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은혜 측은 지난 6일 소속사인 제이아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더 이상 F/W콜렉션을 앞두고 자사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윤은혜라는 이름을 도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이에 윤 디자이너는 지난 8일 “윤은혜라는 이름으로 노이즈 마케팅 할 이유와 목적이 없으며 노이즈 마케팅으로 인해 아르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다. 어떤 디자이너도 이러한 논쟁으로 브랜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면서 홍보하는 일은 없다”고 재반박한 상태다.
특히 그는 논란이 된 의상을 놓고 조목조목 짚어가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디자이너협회를 비롯해 권문수 디자이너 등이 윤 디자이너에게 지지를 표하자 윤은혜와 패션업계가 대립구도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윤은혜 측은 더 이상으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공방을 주고받는 사이 윤은혜의 도용 사례가 속속 등장하며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네티즌은 윤은혜가 ‘여신의 패션’ 시즌 2에서 선보인 의상들의 사진을 게재하며 다른 패션 브랜드 제품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네티즌은 윤은혜가 1회에서 선보인 드레스가 해외 패션 브랜드 ‘BCBG' 막스 아즈리아를, 3회에서 선보인 스커트 역시 ’돌체 앤 가바나‘의 드레스 패턴 등과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이미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해명치고 자세가 너무 고압적이다”, “인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제 협찬 받기도 어려워질 것 같다”는 등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파문에 대해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놓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표절 여부를 떠나 과거 다른 연예인들을 참고할 때 윤은혜 측이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곧 대중의 싸늘한 시선 역시 묻힐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이번 파문도 짧은 시간 안에 대중들의 시선에서 멀어질 수 있다. 다만 스타라는 위치가 대중의 관심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대중에게 설득력 있는 해명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윤은혜는 이렇다할 입장 표명 없이 해당 프로그램 녹화를 강행하는 등 논란을 외면하고만 있어 이들의 미숙한 대처가 더욱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특히 과거 윤은혜가 논란이 일 때마다 보여온 미숙한 대처가 새삼스레 회자되면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은혜는 지난해 10월 한중일 합작영화 ‘사랑후애(愛)’ 출연 검토 당시 자신의 팬들이 상대배우인 박시후를 거론하며 자신의 출연을 적극 반대하자 경고성 글을 게재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윤은혜는 자신의 공식 팬 카페인 ‘어메이징+그레이스’에 “자신의 주변인을 모욕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후 팬들은 하나둘씩 팬카페를 이탈함과 동시에 팬클럽 가입비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다. 팬들은 “좋아하는 연기자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에 진심어린 조언과 비판을 한 것이 악플러로 취급 당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윤은혜 팬카페는 개설 한 달여 만에 패쇄돼 팬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는 윤 디자이너 역시 자신의 의상을 지난 4월 중화권 홍콩 바이어에게 판매했다. 현재 중국과 홍콩의 명품 편집매장인 I.T에서 약 88만 원 상당에 판매되고 있어 적잖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양측의 갈등은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사와 형사 두 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도 “디자인 자체는 개인 저작물이기 때문에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견해를 표명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 기간 동안 옷이 팔려나간다면 승소해도 큰 의미는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가처분 신청이 가장 빠르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할 경우 윤은혜 측에서도 명예훼손 소송을 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