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유승민 저격’후 김무성 죽이기 시작됐나
친박 ‘유승민 저격’후 김무성 죽이기 시작됐나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5-09-14 09:47
  • 승인 2015.09.14 09:47
  • 호수 1115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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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딸 결혼 전 사위 마약투약 혐의 ‘처벌’
- 유명 여성 탤런트·사회 저명인사·재력가 자녀 실명 돌아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9월10일 법무부 국정감사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쟁점은 김 대표의 사위 이모씨(38)의 처벌 수위를 놓고 법무부가 여당 당대표이며유력한 대권 주자 사위라는 점에서 ‘봐주기 재판’이 아니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김무성 대표의 사위인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2년간 강남 유명 클럽이나 지방의 리조트 등에서 코카인, 필로폰, 대마초, 엑스터시 등 마약을 1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동지검에서는 2014년 11월 초 이씨의 마약 투약혐의를 포착해 서울에 있는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총 17개의 필로폰 투약 주사기를 발견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형량 범위가 징역4년에 최대 징역 9년6개월까지 가능한데 검찰은 1심에서 3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올해 2월6일날 1심 판결이 내려졌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씨는 출소했다. 야당 법사위 의원들은 통상 검찰은 4년이상 구형하고 재판부가 3년 구형하는 게 관례인데 유력 정치인의 사위라는 점 때문에 지나치게 관대한 구형과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는 비판을 가했다. 특히 검찰이 즉각 항소를 포기한 배경에도 ‘봐주기가 아니냐’며 법무부를 질타했다. 이후 이씨는 출소한 지 6개월만인 올해 8월26일 이씨와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가 이씨가 마약 투약혐의를 알면서도 사위로 받아들인 배경과 언제 사위의 범죄 사실을 인지했느냐는 점에 모아졌다. 시점이 중요한 것은 ‘봐주기 논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김 대표의 둘째 사위 마약 스캔들이 터졌는지도 관심의 초점이었다.

우선 김 대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의구심과 관련해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결혼 전에 관련 사실을 알고 파혼을 권유했으나 딸이 결혼을 고집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딸이 사위와 교제를 시작해서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약혼식은 안 했지만 양가 부모가 만나서 혼인을 언약한 과정을 다 거쳤고 혼인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에 우리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둘째 사위 마약 혐의 관련 처벌을 받은 시점과 관련해 김 대표는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된 뒤에 알게 됐다”면서 “부모된 마음에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고 이야기하고 설득을 했는데 딸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잘못한 거 다 용서하기로 했다’면서 결혼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부모의 심경을 들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을 꼭 하겠다는 데 방법이 없었다”고 전했다.

결국 김 대표는 부모된 마음으로 자식의 결혼을 허락했고 인지 시점은 ‘출소한 지 한 달 정도’라고 한 만큼 3월6일 처음 사위의 실체를 알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검경에 정통한 한 인사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 인사는 “검찰 수사가 작년 11월에 이뤄져 올해 2월6일 1심이 끝날 동안 여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권 주자가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또한 검찰 역시 수사 당시에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할 당시 이씨 주변 인사들을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도 결혼을 약속한 배우자에 대해 조사를 안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검찰이 둘째딸의 신분을 몰랐다는 것은 더욱 믿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 인사는 “사위가 마약 혐의를 받고 있으면 최소한 당장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2~3년 미룰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은 여자쪽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니냐”며 개인사에 무게를 두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와 국회법 파동으로 비박계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를 사퇴한 이후 친박 진영에서 ‘다음 차례는 김 대표’라는 말이 나오는 시점에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김 대표의 둘째 사위 마약 스캔들이 터진 점에 대해서도 음모론적인 시각을 보냈다.

실제로 검찰은 17개의 필로폰 주사를 발견해 단 하나의 주사기에서 이씨의 유전자만 일치하고 나머지는 알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가 언론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발뺌한 상황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력가 자녀로 유명 병원 아들 N씨, CF감독 B씨, 여배우이자 탤런트 출신인 L씨, 힙합가수 등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의 사위인 이씨만 공개된 것에 대해 김 대표 측근 사이에서는 “검찰에서 ‘김무성 죽이기’위해 고의로 흘린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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