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 이모(38)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결혼(지난 8월) 전 관련 사실을 알고 파혼을 권유했으나, 딸이 결혼을 고집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재판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 (전과) 내용을 알게 됐다"며 "'절대 안 된다'고 설득했지만 딸이 사랑한다고 울면서 꼭 결혼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 부모가 자식 못 이긴다"고 말했다.
사위 이씨는 지난해 12월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이나 지방의 리조트 등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의 혐의에 대한 당시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4년에서 9년 6개월 사이였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과 검찰의 항소 포기가 '봐주기'가 아니었느냐는 논란이 일자 김 대표는 "요새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때리지, 도와주는 판사 본 적 있느냐"고 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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