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피 빨아 먹은 파렴치 공무원 직권남용 월권행위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공무원들이 서울 지하철 상가 직원들에 의해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하철 상가를 임차한 썬앤쏠트사와 상가 상인대표 유모씨 등 상인 11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감사원 특별조사국 전·현직 직원 6명을 고소했다. 이에 그 내막에 대해 세인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감사원이 지난해 6월 지하철 내 상가의 입찰 내지 임대차 관리 문제 등과 관련하여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작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인 감사원 직원들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서울메트로 등과 입찰, 임대차 문제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이들의 전체 예금계좌까지 불법적으로 조사하는 등 개인 금융 거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감사원 직원들이 감사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고소인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조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고소인들은 소장을 통해 “국가의 대표적 사정기관인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이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국민들의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고 국가기관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이 마땅한데도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감사원 직원들이 행한 고소인의 금융거래 정보 수집은 감사원법이 정하고 있는 금융정보 요구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이는 국가의 사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민간인의 사생활과 비밀을 침범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이번 감사로 인해 썬앤쏠트는 자사가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59개의 점포에 대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아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됐다.
감사원-썬앤쏠트 입장 팽팽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계약한 주체는 썬앤쏠트인데 썬앤쏠트는 상가운영에 있어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취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썬앤쏠트의 직원들이며 이들은 모두 4대보험에도 가입돼 있으며 증빙서류도 모두 제출했다고 썬앤쏠트 측은 반박했다.
또 상가 직원들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 지하상가의 상당수가 (감사원의 주장대로라면)사실상 전대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만약 계약해지가 현실화 된다면 나머지 점포 대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무고한 이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을 예고했다.
이와 더불어 감사원은 썬앤쏠트에 대한 감사 도중 검찰수사 및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중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에 이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으나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절차도 거치기 전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과잉조치를 취했다고 썬앤쏠트 측은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임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및 서울메트로와의 계약을 해지하라는 통보를 해 사실상 썬앤쏠트에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고소인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키웠다.
표적감사 의혹 증폭
특히 2010년 12월 30일자 감사위원회의 ‘썬앤쏠트’사 감사결과 ‘시정조치 통보 후 조치가 안 될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통보가 내려졌다. 하지만 감사원 기동감찰과의 Y모 과장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관련부서 팀장을 호출해 시정조치 통보 없이 곧바로 계약해지조치에 대한 지시를 썬앤쏠트에 내렸다.
썬앤쏠트 측은 이를 두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한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감사원은 썬앤쏠트가 불법적으로 상가를 전대했다는 전제하에 썬앤쏠트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양측은 쌍방 간에 맞고소 형국을 띄게 됐다.
한편 이번 감사가 시작되자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주변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표적감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 퇴임한 K모사장의 비리를 캐기 위해 썬앤쏠트를 표적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썬앤쏠트의 한 관계자는 “K사장이 재임시 서울메트로 감사로 재직했던 현 정권 인사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며 “썬앤쏠트로부터 K사장에게 뭔가 건너가지 않았나 하는 정황을 포착하기위해 썬앤쏠트의 계좌추적조사를 한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피소내용에 대해 적법한 감사였을 뿐 다른 의도나 배경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 23조에 의하면 감사대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 필요가 있을 시 계약관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며 “회계감사 과정에서 금용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를 받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감사를 해야 할 정황이 있었던 것이고 그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효찬 기자] ss2501@dialypot.co.kr
송효찬 기자 ss2501@dialypot.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