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모 학교 총동문회가 동문인 B씨를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성명서를 작성해 배포한 것은 B씨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6.2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29일 '모 중·고교 총동문회가 한나라당 태백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B씨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허위 성명서를 작성, 언론사에 배포해 보도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종민 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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