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알선수재 혐의’ 전 대전국세청장 구속기소
검찰, ‘알선수재 혐의’ 전 대전국세청장 구속기소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5-09-09 17:26
  • 승인 2015.09.09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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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사건을 무마해 줄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대전국세청장 제갈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 

제갈씨는 지난 2010년 사업가 황모(57)씨에게 민원을 해결해 줄 공무원을 소개해주겠다며 세 차례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갈씨는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황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갈씨는 황씨에게 받은 돈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내가 빌려준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제갈씨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쳐 지난해 1월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퇴직했다.
 
황씨는 2008년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사건에 연루돼 수배가 내려지자 박근혜 대통령 이종 사촌형부인 윤모(77)씨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황씨는 201352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윤씨도 지난달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황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현경대 민주평통 부의장에 대해서는, 현재 기초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조만간 가시적인 수사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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