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산세 부과 징수 및 납부 홍보
광주시, 재산세 부과 징수 및 납부 홍보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5-09-09 10:36
  • 승인 2015.09.09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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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광주시는 주택 소유자 9만4000여 명과 토지소유자 4만6000여 명을 대상 재산세 708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재산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주택(1/2)과 주택이외 토지 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하거나, 가정과 직장에서 지방세 안내시스템 또는 인터넷 위텍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이 추석 연휴로 인해 혼잡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지속적인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납부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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