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20대 미혼 여성이 한 달여 전에 아이를 출산한 뒤 비닐봉지에 담아 버린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25·여)씨와 A씨의 어머니(48)가 영아 살해 미수 혐의로 7일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달 5일 A씨는 오전 10시30분께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딸아이를 알몸 상태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했고 A씨의 어머니는 유기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
A씨가 낳은 아기는 다음날 오후 6시49분께 인근 한 빌라 주민이 "아기 울음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발견 당시 아기는 탈진 상태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한 사실조차 몰랐다. 갑자기 살이 찐 것으로 생각했는데 출산하게 돼 놀라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 DNA 분석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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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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