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의 친동생이 친형의 신분을 미끼로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채 구속기소됐다.
7일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는 현대차 사장 동생 A(41)씨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최근까지 "현대차 사장인 형에게 부탁해 현대차 하청업체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지인 등 23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총 3억76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200~2000만원씩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현대차나 하청업체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취업을 직접 부탁하거나 실제로 취업시킨 적이 없다.
피해자들은 A씨가 취업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력서를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현대차 임단협 기간중이니 일단 기다려라"며 시간을 끌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A씨의 말만 믿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피해를 변제한 상황"이라며 "취업난 속에 서민을 울리는 취업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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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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