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한 40대 남성이 지난달 5일 군산에서 자신의 승낙 없이 돈을 가져가 사용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구속되는 등 연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트 폭력은 남녀 교제 중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육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신체, 정신, 언어,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연간 7000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데이트 폭력이 갈수록 흉포화 되면서 살인으로까지 어이지는 경우도 발생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트 폭력 등 ‘관계 내 폭력’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애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육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행을 당한 사람은 3만636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폭행치사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90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애인에게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 2010년 371명, 2011년 388명, 2012년 407명, 2013년 533명, 2014년 678명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데이트 폭력 피해자 수는 경찰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대의 가해 행위가 명확할 경우 현행법으로 처벌 할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다.
스토킹(지속적인 괴롭힘)의 경우 2010년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 개정돼 처벌 근거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실제 처벌된 경우 2년간 503명이며 1인당 범칙금 8만 원밖에 되지 않아 범죄 억제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간 폭력은 처벌 조항이 따로 없어 폭력 범죄와 동일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욕설, 협박 등 정식적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녹취하거나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등 관계 내 폭력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현행 법제도 문제 개선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직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이동환 경찰청 생활안전과정(총경)은 “경직법 개정안은 범죄 이전 단계에서 약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수단을 확보하고 가해 우려자 입장에서도 평생 씻지 못할 과오를 범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직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의 자의적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와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한 교수는 “여전히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피해자가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며 “데이트 폭력은 명백한 범죄고 가해자는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올바른 인식을 갖는 사회적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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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새봄 기자 bombom51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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