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나노기술 분야에서 정평이 나 있는 인제대학교 S 교수가 최근 특허를 도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또다시 피소된 사실이 [일요서울] 취재결과 드러났다.
S 교수는 앞서 201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기도 했다. 논란의 발단은 사업 초기 함께했던 동료 ㈜에이펙셀(구 나노테크월드)측이 해당 교수를 고소하면서부터다.
S 교수가 특허 도용 후 부당이득을 취했고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도 버젓이 물품 판매에 나서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게 고소 내용의 주된 골자다. 그 내막을 알아본다.
거짓인터뷰·허위광고로 징역 받고도 판매
학교·백병원, 알고도 모르쇠 의혹
피해사 “죽을 각오로 진실 밝히겠다”
S교수 ‘묵묵부답’…학교 측 “학교와 무관”
인제대 S 교수는 2012년 10월 17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사진]에 따르면 S 교수가 대표이사로 있는 I주식회사는 2006년 6월 에이펙셀의 고미분말분쇄기를 이용해 생산한 ‘나노칼슘’ 원료를 제공받기로 계약하고 2008년 8월로 유통기한이 설정된 원료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했는데 이 제품들은 미국 FDA승인을 받지 않았다.
실형 받고도 모르쇠?
또 동물실험 및 임상시험을 거친 제품도 아니었다. 하지만 I사는 2008년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세계최초로 발명특허 고미분말분쇄기로 식용굴껍질 칼슘을 구상형의 나노급 분말로 조제하였습니다. 원료와 제품 모두 FDA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동물실험 결과 24마리의 암컷 흰쥐를 18주간 4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함. 대퇴골의 골강도, 최대회중 그리고 골소주 면적이 모두 OVX4에서 가장 높았다’ 등으로 소개했다.
이뿐만 아니다. ‘바이오2009’행사장에서 ‘인제대학교’ 부스를 설치하고 ‘인제나노칼슘 제안서’를 행사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가 하면, 2011년 여름까지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미국 교민 홈쇼핑 방송, 상품 발송 시 동봉한 인터뷰 자료 등을 통해 광고 했는데 이 모두가 거짓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인제대학교나 이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S 교수의 명성과 경력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상당한 신뢰를 가지게 할 수 있다”며 “명성이나 신용을 사용함에 있어 지나친 과장이나 허위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단지 광고효과만을 고려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용하는 건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S 교수가 이 판결 이후에도 제품 판매에 나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다. 급기야 피해사 측인 에이펙셀㈜이 또 다시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2014년 10월 S 교수와 I사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또다시 고소했다.[사진] 피해손실이 막대해서 손놓고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에이펙셀 측이 최근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살펴보면 S 교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허법위반(허위표시죄), 공문서 변조 및 행사죄’ 등의 명목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
에이펙셀은 “S 교수는 I사의 전 대표이사 현 사외이사인자로 여전히 거짓광고를 일삼았다”며 “특허법상 허위표시와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죄로 소비자를 기만한다”고 주장했다. 재판 승패 결과에 따라 S 교수의 명성과 명예는 회복불능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에이펙셀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2년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S 교수는 법원판결에 불복, 계속적으로 같은 수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뒤에는 S 교수와 학교 측, 그리고 백병원 등이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에이픽셀이 제공한 자료 일부에는 ‘이사장님께 최종 보고드리는 것만 끝나면’ 등의 문구가 적시된 계약서가 그 근거다.
또 S 교수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의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았다.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직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S 교수의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가 I사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도 제품 판매를 하고 있다. 8월 4일, 6일 두 차례에 걸쳐 소비자가 작성한 글이 올라와 있었던 것. 이 소비자는 “복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신기했습니다” 등의 사용 후기를 올렸다. 이것으로 보면 S 교수가 현재까지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더구나 같은 과 교수 사진과 백병원, 인제대학교 캠퍼스 전경이 담긴 팸플릿 등을 제작, 홍보에 사용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로부터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임과 동시에 S 교수의 명성을 이용,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I회사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백병원과 인제대 캠퍼스, 같은 과 교수 사진 등이 합성된 그래픽이 게재돼 있다.[사진] 사이트 중간 부분에는 ‘국내 유명 대학교 S 교수팀 개발’이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을 정도다. 소송 전에는 ‘인제대학교-백병원 공동 기술 개발’로 소개됐다는 게 에이펙셀의 설명이다. 개발자 소개란 역시 S 교수의 업적 등으로 가득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한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살펴보면 된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던 에이펙셀은 나노기술 개발에 성공한 후 판매처를 찾던 중 장영실상위원회를 통해 S 교수를 소개 받았다.
이름값 득 보려다 ‘독’
S 교수의 명성, 인제대학교 간판, 재단이 운영하는 백병원 이미지가 제품에 더해진다면 매출에도 더 좋을 것이라 판단했다. 사업 초기 복수의 매체를 통한 기자회견도 열었다.
문제는 이 기자회견 직후다. S 교수가 이날 참석한 유력 매체 기자들을 자신의 개인집무실로 불러 자신이 혼자 개발하고 특허를 낸 것처럼 인터뷰하면서 두 사람 간 균열이 발생했다.
계속된 에이펙셀의 항의에도 S 교수는 개인 성과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일삼았고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당시 보도된 매체의 기사를 살펴봐도 S 교수 업적을 치켜세우기만 했지 에이펙셀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실제로도 2006년 12월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골다공증 치료분말 개발-인제대팀’ 제하의 기사에서 ‘인제대 S 교수는 골다공증 치료 효과가 큰 아주 미세한 칼슘 분말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중략) 골다공증에 걸린 쥐와 사람에게 먹인 결과 쥐는 완치됐고 환자는 증세가 호전됐다고 S 교수는 전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에이펙셀 이야기는 없다. 같은 날 보도된 부산일보와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S 교수의 개인적 개발 소식은 게재됐지만 에이펙셀은 거론조차 되지 않아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에이펙셀 측은 “소송 이후 생산되는 제품 효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사만이 가진 기술이었기에 다른 곳에서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I사가 제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에이펙셀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제공한 나노입자를 모두 소진 한 후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입자로 제품을 생산·판매 중이다”라며 “어떠한 루트를 통해 나노원료를 제공 받았는지 밝혀야 하며 잘못된 원료 구입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10년째다. 대학교수인 분이 어찌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 동안 피해 입은 것도 모자라 향후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S 교수의 거짓 광고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해결해주지 못하면 사회에 알려 자신의 명예만이라도 찾겠다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사실 확인 어렵다
[일요서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학교 측과 S 교수 측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S 교수는 전화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문자로 취재 요청을 수차례 보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메일주소로 취재요청서를 발송했지만 이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인제대 대외협력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협력팀 관계자는 “S 교수의 경우 개인회사를 통해 판매업무를 한 것이지 학교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S 교수가 제작해 배포한 팸플릿에 교수진과 해당 건물 병원 건물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학교 측이 제공한 사진이 아니다. S 교수에게 직접 물어보면 좋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미니인터뷰1 │ 에이펙셀 관계자
“특허 도용 피해 금액 천문학적…”
- S 교수와의 만남은
▲ 우리 회사가 제조회사는 아니므로 의약품을 유통하기 위해서 기존에 알려진 병원이나 제약회사의 유통망을 이용해야 했다. 그래서 파트너를 찾던 중 장영실선생기념사업회로부터 백병원과 인제대학교 당시 나노학과 학장이던 S 교수를 소개받았다.
- 10년 고통의 서막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 S 교수의 명성, 인제대학교 간판, 백병원 이미지가 조합되면 제품 매출에 큰 영향을 얻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게 욕심이었다. 공동개발로 발표하기로 했던 기자회견에서 에이펙셀은 누락됐고 결국 특허를 빼앗기는 단초만 제공했다.
- (당시 기사에서) S 교수 개인작품으로 소개됐다. 그 이유는
▲ 분명 공동개발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잠시 쉬는 동안 유력지 기자들을 개인연구실로 불러 따로 브리핑을 열었다. 신문과 방송이 나간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빠진 것을 알게 됐고 황당해 S 교수에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향후 소송 진행은
▲ 2011년에 소송기자회견을 하려 했다. 하지만 S 교수 측에서 경고장을 보내왔다. 소송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버젓이 거짓광고를 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하려해도 S 교수의 명성에 밀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
미니인터뷰2│ 인제대 대외협력팀 관계자
“학교와 무관…S 교수에게 직접 확인해라”
-S 교수가 피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나
▲ 모르고 있었다.
- S 교수는 학교이미지와 백병원 동료 교수의 사진을 광고팸플릿에 사용했다. 그런데도 학교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 S 교수의 경우 개인회사를 통해 판매업무를 한 것이지 학교와는 무관하다
-개인법인이라지만 학과 교수와 학교 이미지가 사용됐다. 따라서 일반인은 이를 보고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소비자 기만 아닌가.
▲ 학교 측이 제공한 사진이 아니다. S 교수에게 직접 물어보면 좋겠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