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은닉 재산 자진신고 땐 면죄부…기한 6개월
해외 은닉 재산 자진신고 땐 면죄부…기한 6개월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5-09-07 09:51
  • 승인 2015.09.07 09:51
  • 호수 1114
  • 3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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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해외에서 돈을 벌었거나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도 세금을 안 낸 개인과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올해 10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진 신고할 기회를 준다. 해당 기간 동안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면 가산세, 과태료, 세금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면할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 “자진신고를 하면 설사 신고 내용이 조세 포탈,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 도피 등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도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나서 해외에 숨긴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신고할 기회를 주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신고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주소지가 있는 지방국세청에 하면 된다. 다만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벌여 처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4조 원대 은닉 재산이 자진 신고돼 5000억 원가량 세금을 더 걷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정부의 발표로 인해 신고되지 않은 해외 재산을 가진 기업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었다는 후문이다. 신고하자니 당장 빠져나가는 돈이 아까울 것이고, 안하고 버티자니 혹시 모를 세무조사가 두렵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신고기간 동안 내부 검토가 진행되는 기업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어느 쪽이 더 이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험성은 미리 신고해 없애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고 피력했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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