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휴지통 [제877호]
사건휴지통 [제877호]
  •  기자
  • 입력 2011-02-21 15:02
  • 승인 2011.02.21 15:02
  • 호수 877
  • 5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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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두리 사칭한 ‘사기의 달인’

서울남부지검은 유명 운동선수를 사칭하거나, 교도관이라고 재소자 가족을 속인 뒤 돈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기죄로 2년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9월에 출소한 김씨는 출소 3일 뒤부터 3개월 동안 모두 30여건의 사기 행각으로 2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를 보면, 김씨는 교도관이라며 교도소 재소자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남편이 교도소에서 싸워 다른 재소자를 때렸다. 합의금을 보내지 않으면 교도소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김씨는 특히 지난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 가족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22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김씨는 유명 운동선수나 연예인도 사칭했다. 김씨는 축구선수 차두리의 장인이 서울의 유명 호텔 사장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해당 호텔에 전화를 걸어 “나 차두리인데, 장인과 연락이 안 되는데 급하니 돈 좀 부쳐달라”고 말해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차두리뿐 아니라 박찬호, 엠시몽 등 다른 유명인들도 사칭했지만 나머지 사건은 미수에 그쳤다”고 전했다.

기업 사장 비서 행세를 하며 외상으로 골프채를 산 뒤 돈을 갚지 않는 등 다양한 사기를 벌이던 김씨는 양천서 경찰관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지난달 2일 붙잡혔다.

김씨는 대전에서 홀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살았으며, 김씨가 복역하는 동안 어머니가 식당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 성대모사의 달인인가?



▶ “삼선짬뽕에 왜 해삼 없나” 시비 벌여

지난 10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같은 달 9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안모(41)씨는 속을 풀러 망우동의 한 24시간 영업 중국집을 찾았다.

메뉴에서 삼선짬뽕을 고른 안씨는 음식이 나오자 갑자기 종업원 이모(42)씨를 불러다 놓고 “다른 데서 시켜먹던 삼선짬뽕에는 해삼이 들었던데 왜 여기는 해삼이 빠졌냐”며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종업원 이씨는 안씨 앞에서 쩔쩔매다가 “돈을 안 받을 테니 화를 풀라”며 달랬지만 안씨는 막무가내였다. 그러다 이들은 한 시간 후에 ‘술 한잔하자’며 따로 근처 해장국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술잔을 기울이다 한 살 차이 동년배라는 사실을 안 둘은 서로 형 동생 해가며 기분 좋게 술을 마셨고, 집에 가는 길에 택시까지 같이 탔다.

그런데 택시를 타자마자 안씨는 잊었던 짬뽕 얘기를 다시 꺼내며 ‘해삼이 왜 없느냐’고 또 욕을 하기 시작했다.

화가 치밀어 오른 이씨는 중간에 택시에서 내려 안씨를 밀어 넘어뜨리고는 마구 때렸고, 안씨는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결국 중국집 종업원 이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먼저 시비를 건 안씨는 진단서를 떼올 테니 이씨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말하고 있고, 이씨는 짬뽕에다 해장국 값까지 다 내 주고 잘해 줬는데 이렇게 됐다며 억울해한다”고 말했다.

- 해삼이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 미성년자에 담배 팔아도 나이 들어 보이면 무죄

미성년자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면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담배를 팔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 제갈창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슈퍼마켓 업주 천모(67·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배를 구입한 김모양(17·여)이 평일인데도 사복을 입고 한낮에 돌아다녔고 색조화장까지 다 한 상태였기 때문에 천씨가 김씨를 청소년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천씨가 청소년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담배를 판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천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학교를 가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놀던 김양에게 담배 1갑을 팔았다.

당시 천씨는 김양이 교복도 입지 않고 부츠를 신는 등 학생 신분으로 보기 어려운 옷차림에 화장까지 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담배를 팔았으나 검찰은 천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니, 10년은 더 들어 보였나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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