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지방세외수입중 체납으로 인해 지난 3년간 결손 처리된 금액이 1조168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과태료 등이 있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외수입 결손액이 지난 2012년 3793억원, 2013년 3831억원, 2014년(추정) 4062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도의 세외수입 결손액이 2012년 913억원에서 2014년 1486억원으로 572억원이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대구광역시가 같은 기간 231억원에서 331억원으로 100억원이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부담금에 대한 징수율은 2012년 91%, 2012년 89.8%, 2014년 90.3%로 3년간 평균 90.3%로 나타났다.
반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2012년 42.1%, 2013년 46.4%, 2015년 49.1%로 3년 평균 징수율이 45.7%에 불과했다.
김민기 의원은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측면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체납액 정리 실적을 높이기 위해 결손처리를 하는 것 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활동을 강화해 체납률을 감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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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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