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 경찰서는 지난 7일 속칭 ‘방석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주점 여종업원과 여사장을 때리고 술값을 다시 빼앗은 성모(51)씨에 대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도 등으로 전과 56범인 성씨는 지난달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으로 130만 원이 나오자 격분했다. 동행한 후배 박모(47)씨와 함께 종업원들에게 문신을 보여주고 맥주컵을 던지며 위협했다.
주점에 있던 여종업원 4명에게는 발가벗긴 채 무릎을 꿇게 하고 술을 마셨다. 이 가운데 종업원 사모(36)씨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며 목과 허리 등에 13주의 상해를 입혔다. 성씨는 주점에서 공포심을 조성하며 업주 김모(55)씨를 협박해 술값 130만 원을 돌려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성씨는 오른팔에 연꽃, 왼팔에 용, 왼쪽 다리에 장미, 오른쪽 다리에 해바라기 등 사지가 문신으로 장식돼 있었다.
경찰은 성씨가 일하던 종로구 모 카바레에서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 지난 6일 송파구 문정동에서 검거했다. 성씨와 동행한 박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 방석집 여자들 격투기부터 배워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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