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 5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모 횟집에서 설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지느러미와 내장 등 최소한의 손질만 한 우럭 2마리로 매운탕을 끓여달라고 주문했다.
A씨는 횟집에서 내놓은 매운탕을 먹던 중 “우럭 몸통 살은 없고 머리와 뼈만 있다”며 종업원에게 불만을 표시하다 종업원이 얼버무리자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감식반을 동원, A씨 등이 먹다 남긴 우럭 매운탕을 수거하고 다른 재료로 우럭 매운탕 요리를 재연한 결과 이 횟집의 우럭 매운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 몸통 살은 눈 감고 먹었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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