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현대자동차 관련 부품 생산을 중단하겠다며 해당 하청업체를 협박한 재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공갈)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3월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B사에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를 생산해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자신의 회사 경영이 악화돼 누적 적자가 40억 원에 이르자 B사에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2억 원을 뜯어냈다.
그는 현대차에서 3년의 경력이 있어 관련 부품의 납품을 중단할 경우, 현대차 생산 라인도 영향을 받아 자신이 협박한 업체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재판부는 "권리행사를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22억 원의 거액을 갈취한 점, 완성차 회사의 차량 생산에도 차질이 초래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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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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