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최새봄]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등으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가정 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보호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내 피해가 재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주민등록법’이 개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아닌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주소 열람이 가능한 맹점이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가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위한 증거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탓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성폭력 피해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도 입소 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인정해 주민등록 열람 제한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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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새봄 기자 bombom51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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