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가수 김창렬이 식품광고 이중계약 혐의로 피소된 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8일 김창렬의 법률 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김창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식품업체 H푸드는 2009년 김창렬과 광고계약을 맺고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이름의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판매했다. 하지만 포장에 비해 식품의 질이 떨어져 온라인상에 ‘창렬스럽다’라는 유행어가 퍼졌다.
이에 김창렬은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며 지난 1월 해당 광고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H푸드는 김창렬 소속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는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맞고소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과 상관없이 김창렬은 식품업체 H푸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ombom519@ilyoseoul.co.kr
최새봄 기자 bombom519@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