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라북도의회 강영수 환경복지위원장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을 규정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강 위원장이 오는 9월 임시회 때 발의할 예정인 ‘전라북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는 응급 사고발생시 생사가 5분이내에 결정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대응을 통해 생명을 살리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해당 도지사는 매년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교육·훈련계획’과 ‘환자이송 체계의 개선’,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체계 대응’,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강영수 위원장은 “ 인구고령화와 서구식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심장질환.뇌혈관질환자가 크게 늘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응급상황에 빠진 도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제 10대 도의회가 시작된 이래 ‘전라북도 노인엽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등 5개의 소외계층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추진했었다. 또 태권도인으로서 ‘전라북도 태권도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등 복지.체육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다.
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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