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벽 손괴 혐의 대상에 '유죄' 선고
법원, 차벽 손괴 혐의 대상에 '유죄' 선고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5-08-19 14:32
  • 승인 2015.08.19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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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법원이 지난 4월 세월호참사 1주년 집회에서 경찰의 차벽설치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27(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난 4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 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7)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강씨는 세월호 1주기 집회 시 경찰관 14명을 폭행해 4명의 상해를 입히고 경찰 안전펜스 등을 손괴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경찰의 차벽설치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위대가 세종대로로 진출한 이후 경찰은 순차적으로 차벽을 설치했고 차벽을 동서로 평행하게 설치해 동서 간의 교통소통을 확보했다""시위대 행진이 끝난 시간과 지점에 따라 차례로 차벽을 해체하는 등 이를 제지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시위대 6000여명과 경찰 병력이 충돌해 이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생명·신체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설령 시위대가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지 않고 광화문 누각 앞에서 농성을 하려고 했다하더라도 인근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지고 질서 유지가 곤란해져 시민들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시위대가 폴리스라인, 경찰의 경고를 모두 무시했고 숫자도 6000여명에 달해 경찰은 시위대의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 행진을 제지하는 방법은 차벽 설치 외에는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찰 차벽 설치의 적법성을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지난달 24일 세월호 1주기 집회 시 경찰버스에 남자 성기 모양 그림을 그려넣은 혐의로 기소된 권모(42)씨에 대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며 벌금 150만원을 판결한 바 있고 같은달 9일에는 지난 51일 진행된 노동절 집회 당시 차벽을 손괴한 안모(44)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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