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민사단독 서기호 판사는 지난 12월 22일 홍모(38)씨가 “간통으로 고통을 겪었다”며 자신의 부인과 불륜을 저지른 이모(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홍씨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두 남자의 악연은 2007년 10월 이씨가 회사동료인 홍씨의 부인 A씨와 서울시내 모 특급호텔에서 불륜관계를 가지면서 시작됐다. 이씨와 A씨는 2009년 12월까지 2년 넘게 불륜행각을 벌였다. 둘은 회사 인근 모텔뿐 아니라 홍씨의 집에서도 자주 만났다. A씨는 러시아 출신 여성으로 2003년 홍씨와 결혼했다. 부부사이에는 올해 5살 된 아들도 있다.
홍씨는 2009년 초 둘의 불륜사실을 알고 부인과 별거했다. 하지만 아들을 생각해 재결합을 결심했다. 하지만 홍씨의 희망은 이씨에 의해 철저히 짓밟혔다. 이씨는 A씨가 재결합을 위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홍씨의 어머니에게 불륜사실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불륜행위로 2번의 임신과 2차례 중절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막장드라마’에나 나올법한 이씨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수시로 홍씨에게 갖은 거짓말과 조롱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홍씨는 자신의 아들에 대해 유전자감식까지 할 정도로 부부사이의 갈등은 커졌다.
2010년 1월 참다못한 홍씨는 부인 A씨와 이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될수록 마음이 약해졌다. 아이를 생각해 A씨의 강제출국만은 막고자 고소취소장을 썼다. 하지만 이씨의 비뚤어진 복수심은 커져갔다. 반성은 커녕 홍씨를 조롱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홍씨는 러시아 출신 아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우울증에 걸린 홍씨는 결국 2010년 6월 부인과 이혼했다.
- 따라할게 없어서 막장드라마를…
▶ ‘남편 찾아달라’ 5000여 회 음란 전화
매일 밤 20차례가량, 10개월간 수천차례 관공서에 전화해 욕설을 퍼붓던 4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 12월 16일 심야에 경찰서와 소방서에 수시로 전화해 당직 근무자에게 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유모(4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2월 초 충주경찰서 강력팀에 전화해 “내 남편 찾아내라”며 음란성 욕설을 퍼붓는 등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공서에 5740회에 걸쳐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는 이혼한 남편의 소재지를 찾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폭언·음란성 전화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남편이 왜 이혼하자 했는지 알겠네
▶ 현대판 제임스 본드 여권 2개로 21년간 이중생활
허위 호적을 근거로 여권을 만들어 외국인과 결혼하는 등 이중생활을 해온 60대 남자의 범죄행각이 21년 만에 들통나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지난 12월 20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오모(65)씨가 멀쩡한 본인의 여권을 놔두고 남의 이름으로 새 여권을 만든 것은 1989년이다.
1970년대부터 인력 송출업을 하던 오씨가 1988년 일본의 직업안정법을 위반해 일본 입국이 어렵게 되자 자신을 고아로 둔갑시켜 성은 같고 이름과 생년월일이 다른 새 호적을 취득했다. 오씨는 허위 호적을 토대로 2007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오모(60)씨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두 얼굴로 생활했다. 한국인 아내가 있음에도 2005년 허위 호적을 내세워 중국인 여성과 결혼했으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도 별도로 발급받아 신분위장이 필요할 때마다 번갈아 사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씨가 두 개의 여권으로 이중생활을 하면서 국제적 물의를 빚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출입국관리소에 접수되면서 ‘연막인생’은 막을 내리게 됐다. 오씨는 구속영장을 발급받은 출입국관리소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달 중순 중국을 거쳐 일본까지 달아났으나 결국 검거됐다. 일본 출입국관리국이 한국 출입국사무소의 통보를 받고 지난 11월 말 베이징발 도쿄행 항공편에 오씨가 탑승한 것을 확인, 나리타공항에서 그를 체포했다. 오씨는 일본에서 검거되고 나서도 한국행을 거부한 채 중국행을 고집하다 지난 12월 15일 출입국사무소가 급파한 조사관에 의해 인천공항으로 압송됐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오씨를 구속, 사건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 이거 영화 시나리오는 아니겠지
▶ “보관 메시지 있습니다” ‘낚시문자’로 150억 원 낚아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휴대전화 멀티메시지(MMS) 피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낚시 문자’ 사기조직 총책인 정모(32)씨와 문자메시지 발송업체 대표 김모(36)씨 등 4명을 지난 12월 20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바일 콘텐츠 제공업자인 정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1월 25일까지 문자메시지 피싱업체 195개를 개설해 ‘수신함에 보관된 멀티메시지가 있습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낚시 문자’ 1억8000만 건을 발송했다. 정씨 등은 피싱 문자를 보고 확인버튼을 누르는 순간 비키니 차림의 여성사진 등을 자동으로 내려받게 해 사진 1장당 정보이용료로 2990원이 결제되는 수법으로 570만 건을 낚아 15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단은 휴대전화로 3000원 미만의 소액결제를 할 경우 인증절차가 필요 없고, 결제가 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자조차도 발송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량문자 발송, 문자메시지 피싱업체 모집, 대금 결제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으로 운영했으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바지사장이 대신 수사를 받아 조직의 몸통을 숨기는 등 치밀한 조직운영을 해왔으나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리수감을 확인해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비키니 여성이면 사족 못 쓰더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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