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법원이 영화 ‘암살’(감독 최동훈, 제작 케이퍼필름)에 대한 최종림 작가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관심이 쏟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18일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 최종림(64) 작가가 영화 ‘암살’ 제작사 케이퍼필름과 배급사 쇼박스미디어플렉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성저격수와 같은 인물 유형이나 임시정부에서 암살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추상적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영역”이라고 기각 이유에 대해 밝혔다.
또 재판부는 “영화의 여주인공은 저격수로서 암살 작전을 주도하는 인물이지만 소설 여주인공은 일회적으로 저격임무에 종사했을 뿐 전문적인 저격수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최종림 작가는 ‘암살’이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친일파를 제거한다는 내용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서울중앙지법에 최동훈 감독과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미디어플렉스를 상대로 1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영화 ‘암살’은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 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까지 이들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린 영화다. 또 영화 ‘암살’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bombom519@ilyoseoul.co.kr
최새봄 기자 bombom519@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