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박기춘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무소속 박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박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0시30분 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고,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37표, 반대 89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이날 법원에 돌아왔다.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로부터 현금과 명품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 원 등을 돌려줘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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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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